「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제정 안내(시스템 오픈 일자 추가 공지)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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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23.12월)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23.12월)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통보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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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임시등재 사업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실시시관으로 통보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69호(2023.12.20.)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통보”
○ 주요내용
-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 규정 마련
-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 규정 마련
○ 시행일자: 2023.12.26.(화)
※ 임시등재 운영을 위한 요양기관업무포털의 결정·참여신청 & 비급여 금액신고 자료제출 시스템은 2023.12.29일 오픈 예정
○ 문의: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 033)739-1835, 1837
· (디지털치료기기) ☎ 033)739-183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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