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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약제관리부
  • 2023-12-26
  •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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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제 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 (4품목)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3.12.25.(월)부터 해제되어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고)

 

※ 2023.12.26.(화)까지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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