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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 종료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3-12-26
  • 2,60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6265(2023.12.22.)“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 안내

 

.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종료하고자 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2024.4.1. 0시부터 종료

통합격리관리료(일반병상, 상시병상)

2024.1.1. 0시부터 종료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 통합격리관리료(일반병상, 상시병상), 격리실 입원료 : 간호정책지원부 033) 739-1595, 1581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격리 관리료 : 완화요양수가부 033) 739-1626, 1634, 1636, 1639, 1642

 ○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11, 1522, 1528, 1527, 1525

 ○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 의료수가개발부 033) 739-1536, 1530, 1559, 1552

 ○ 의료급여 관련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 739-3607, 3608, 3609,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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