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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4차 개정 지침 안내
  • 일차의료개선부
  • 2023-12-27
  • 7,72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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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9772(2023.12.7.)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일부개정 통보

 

  ○ 주요 개정사항

   - 수가 조정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초기), 교육상담료·환자관리료 조정

   - 환자관리 방식 강화

    · 환자위험도(··, 3등급)에 따라 환자관리료 차등 지급

    · 전화 등 쌍방향 관리 방식만 인정

   - 제공자 교육 의무화

    · 의사,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 대상으로 기본(최초1, 8시간), 심화(매년, 4시간) 교육 실시

   - 전산시스템 개선

    ·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로 변경

 

     * 시범사업 기관 및 참여환자 등록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지속 활용

 

  ○ 시행일자: 2023.12.28.()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자료제출 시스템 오픈: 2023.12.28.() 오전 9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일차의료개선부

  ○ 수가 및 급여기준 033)739-1672, 1673

  ○ 자료제출시스템 033)739-1695, 1696

  ○ 참여기관 평가수행 033)739-1653, 1654

  ○ (E-mail) primarycare@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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