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차의료개선부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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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서(4차개정)_공개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별지 제9 10호 서식] 사업 참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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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자료제출시스템 사용법 설명자료(동영상)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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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9772(2023.12.7.)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 일부개정 통보”
○ 주요 개정사항
- 수가 조정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초기), 교육상담료·환자관리료 조정
- 환자관리 방식 강화
· 환자위험도(고·중·저, 3등급)에 따라 환자관리료 차등 지급
· 전화 등 쌍방향 관리 방식만 인정
- 제공자 교육 의무화
· 의사,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 대상으로 기본(최초1회, 8시간), 심화(매년, 4시간) 교육 실시
- 전산시스템 개선
·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로 변경
* 시범사업 기관 및 참여환자 등록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지속 활용
○ 시행일자: 2023.12.28.(목)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자료제출 시스템 오픈: 2023.12.28.(목) 오전 9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일차의료개선부
○ 수가 및 급여기준 ☎ 033)739-1672, 1673
○ 자료제출시스템 ☎ 033)739-1695, 1696
○ 참여기관 평가수행 ☎ 033)739-1653, 1654
○ (E-mail) primarycare@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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