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6266호]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변경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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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6266호(2023.12.22.)“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일부 변경사항"이 다음과 같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수가 : OH011(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 상대가치점수 : (기존) 1,065.76점 → (변경) 1,225.62점
요양기관 종별가산(15%)의 상대가치 점수화, 종별가산율 변경(병원 5%, 종합병원 10%, 상급종합병원 15%)
○ 적용기간 : (기존)'23.8.31~'23.12.31. → (변경) '24.1.1.~'24.3.31.
※ 문의사항
-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36, 1530, 155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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