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등 일부개정 안내
- 자보기준관리부
- 2023-12-27
- 2,611
- hwp (행정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932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행정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932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개정 알림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호,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개정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 고시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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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호, '24.1.1.시행)
○ (행정해석)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개정 알림(자동차운영보험과-9328, '24.1.1.시행)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조정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별 종별 가산율을 각각 15%p 인하
○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조정(별표 2)
-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상대가치점수를 규정하고 있는 진료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서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허-2-1)의 상대가치점수 개정
□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관련: 033-739-3424, 3413, 3415, 3412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관련: 033-739-3425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