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등 일부개정 안내
  • 자보기준관리부
  • 2023-12-27
  • 2,611
  • hwp (행정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932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행정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932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개정 알림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호,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개정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 고시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호, '24.1.1.시행)
  ○   (행정해석)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개정 알림(자동차운영보험과-9328, '24.1.1.시행)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조정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별 종별 가산율을 각각 15%p 인하
  ○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조정(별표 2)
    -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상대가치점수를 규정하고 있는 진료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서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허-2-1)의 상대가치점수 개정


□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관련: 033-739-3424, 3413, 3415, 3412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관련: 033-739-3425

이전글
『HIRA 이슈』 제30호(2023-5호) 발간 안내
다음글
인장 폐기 및 등록 공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