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3-277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3-12-28
-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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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4호, 2023.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2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함
○ 시행일: 2024.1.1.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7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