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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24.4.8.수정)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평가관리부
  • 2023-12-29
  • 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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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2주기 2)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기간: 20243~ 20252(12개월)

 

대상기관: 외래에서 고혈압(당뇨병) 상병으로 혈압(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

의원 외 종별은 모니터링 예정

 

대상환자: 고혈압 또는 당뇨병 주부상병으로 외래를 이용한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고혈압) 혈압강하제 2회 이상 원외처방 받고 총 투여일수가 7일 이상

- (당뇨병) 평가대상기간 이전 1년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 받은 환자 중 외래 방문 횟수 2회 이상

 

평가지표: 15(평가지표 11(선택지표 2), 모니터링지표 4)

 

지표 세부 기준 개선 사항

지표명

개선

[지표3] 혈액검사 시행률

[지표4] 요 검사 시행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연계

[지표4] 요 검사 시행률

평가대상자에서 투석환자 제외

[지표8] 당뇨병성

선별검사 시행률

뇨병 평가 대상자를 단백뇨 진단 환자* 및 그 외 환자로 구분하여 조건 변경

-단백뇨 진단환자가 아닌 경우: 소변알부민 배설검사 and 사구체여과율 관련 검사 시행한 환자수<기존과 동일>

- 단백뇨 진단환자인 경우: 사구체여과율 관련 검사 시행한 환자수

* 단백뇨 및 알부민뇨 관련 상병 청구(·부상병)

세부시행계획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선택지표 신청 방법 관련하여 평가운영부에서 1월 중 별도 공지 예정

·

평가실 평가관리부(033-739-4565, 4566, 4567, 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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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수정사항

5P 평가방법 문구 일부 수정: 종합점수 산출 시 제외 사항 명확화

- '평가지표(선택)' 및 모니터링 지표는 종합점수 산출에서 제외

 

24.4.5. 수정사항

8P 평가지표 혈액 검사 시행률검사코드 추가

- 수가신설(고시 제2023-44)에 따라 D0005(일반혈액검사(혈색소-장비(간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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