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관리부
- 2023-12-29
- 3,988
- pdf (24.4.8.수정)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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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4년 3월 ~ 2025년 2월(12개월)
○ 대상기관: 외래에서 고혈압(당뇨병) 상병으로 혈압(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
※ 의원 외 종별은 모니터링 예정
○ 대상환자: 고혈압 또는 당뇨병 주・부상병으로 외래를 이용한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고혈압) 혈압강하제 2회 이상 원외처방 받고 총 투여일수가 7일 이상
- (당뇨병) 평가대상기간 이전 1년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 받은 환자 중 외래 방문 횟수 2회 이상
○ 평가지표: 총 15개 (평가지표 11개(선택지표 2개), 모니터링지표 4개)
○ 지표 세부 기준 개선 사항
지표명 |
개선 |
[지표3] 혈액검사 시행률 [지표4] 요 검사 시행률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연계 |
[지표4] 요 검사 시행률 |
평가대상자에서 투석환자 제외 |
[지표8] 당뇨병성 선별검사 시행률 |
당뇨병 평가 대상자를 단백뇨 진단 환자* 및 그 외 환자로 구분하여 조건 변경 -단백뇨 진단환자가 아닌 경우: 소변알부민 배설검사 and 사구체여과율 관련 검사 시행한 환자수<기존과 동일> - 단백뇨 진단환자인 경우: 사구체여과율 관련 검사 시행한 환자수 * 단백뇨 및 알부민뇨 관련 상병 청구(주·부상병) |
※ 세부시행계획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선택지표 신청 방법 관련하여 평가운영부에서 1월 중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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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실 평가관리부(033-739-4565, 4566, 4567, 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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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3. 수정사항
○ 5P 평가방법 문구 일부 수정: 종합점수 산출 시 제외 사항 명확화
- '평가지표(선택)' 및 모니터링 지표는 종합점수 산출에서 제외
□ 24.4.5. 수정사항
○ 8P 평가지표 ‘혈액 검사 시행률’ 검사코드 추가
- 수가신설(고시 제2023-44호)에 따라 D0005(일반혈액검사(혈색소-장비(간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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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