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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215호]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안내
  • 공공수가개발부
  • 2024-01-12
  • 2,219
  • pdf (중앙방역대책본부-215호)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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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방역대책본부-215(2024.1.12.)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관련 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행위가 '응급의료행위'로 적용되는 경우의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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