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215호]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안내
- 공공수가개발부
- 2024-01-12
- 2,219
- pdf (중앙방역대책본부-215호)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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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방역대책본부-215호(2024.1.12.)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관련 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행위가 '응급의료행위'로 적용되는 경우의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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