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3-158호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급여기준」 관련 청구 안내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1-15
-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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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8호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급여기준 관련 ‘1. 급여대상 나.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흡인용 카테타 청구에 대해 안내합니다.
ㅇ 청구방법: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에 줄번호 단위 구분코드 ‘JX999’로 띄어쓰기 없이 「가정용인공호흡기」 기재
ㅇ 시 행 일: 익일 청구분부터
ㅇ 관련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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