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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3-158호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급여기준」 관련 청구 안내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1-15
  • 2,532
  • hwp (제2023-158호_2023.8.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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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8호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급여기준 관련 ‘1. 급여대상 .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흡인용 카테타 청구에 대해 안내합니다.

 

ㅇ 청구방법: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에 줄번호 단위 구분코드 JX999로 띄어쓰기 없이 가정용인공호흡기기재

ㅇ 시 행 일: 익일 청구분부터

ㅇ 관련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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