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안내(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치과주치의)
- 지불제도평가부
- 2024-02-16
- 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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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및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576호(2024.2.14.)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주요 개정사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대상자 확대)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경증까지 확대(단, 방문횟수 차등(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 (방문서비스 강화)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수가 인상 및 횟수 확대(연 18회 → 연 24회)
- (기관 확대) 주장애관리 참여 기관 확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 (사업지역 확대) 일부 지역(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전국
- (대상자 확대)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뇌병변 · 정신)
- (구강보건교육 강화) 교육시간 기준 및 제공인력 범위 확대(치과의사 →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 시행일자: 2024.2.28.
※ 문의: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6, 1663,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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