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안내(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치과주치의)
  • 지불제도평가부
  • 2024-02-16
  • 6,33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및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576호(2024.2.14.)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주요 개정사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대상자 확대)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경증까지 확대(단, 방문횟수 차등(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 (방문서비스 강화)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수가 인상 및 횟수 확대(연 18회 → 연 24회)
   - (기관 확대) 주장애관리 참여 기관 확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 (사업지역 확대) 일부 지역(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전국
   - (대상자 확대)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뇌병변 · 정신)
   - (구강보건교육 강화) 교육시간 기준 및 제공인력 범위 확대(치과의사 →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 시행일자: 2024.2.28.

 

※ 문의: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6, 1663, 1698

이전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내역(2024.2.1.~2024.2.14.)
다음글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관련 검사실시내역 및 내부평가보고서 제출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