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질서관리지원단 유통질서관리부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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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배포즉시)_제약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첫 실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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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
- 13,340여개 업체 대상 작성·일반현황 등 실태조사 추진(6.1~7.31) - |
* (개요) K-Sunshine Act라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된 제도 * (근거) 「약사법」제47조의2, 「의료기기법」제13조의2 |
□ 구체적인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개요 】
❶ (조사대상)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법」 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 ❷ (조사내용)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현황 및 일반현황 등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❸ (조사기간*) 2023.6.1. ∼ 2023.7.31.
* 자료제출 기간을 의미하며, 업체별 자료제출 권장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❹ (제출자료)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서식(엑셀양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❺ (제출경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상세한 자료 제출경로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❺ (결과공표) 2023년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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