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2023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3-02-01
  • 3,31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3년 제1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3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2.1.)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타브렉타정

(카프마티닙)

한국노바티스()

MET 엑손 14 결손(skipping)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텝메코정

(테포티닙)

머크()

MET 엑손 14 결손(skipping)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포텔리지오주

(모가물리주맙)

한국쿄와기린()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인레빅캡슐

(페드라티닙)

()한국비엠에스제약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 일차성 골수섬유증

-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제줄라캡슐

(니라파립)

한국다케다

제약()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

급여기준 설정

(상동재조합결핍양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심사평가원,『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강원도편 발간
다음글
심사평가원,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재난 안전 물품 기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