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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설명회 개최
  • 약제관리실약제평가부
  • 2023-02-07
  •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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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설명회 개최

- 재평가 제도의 정확한 이해 제고 등 제약사 업무 효율성 증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10() 1530분 제약사 약가담당자 대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준요건) 재평가 설명회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개최한다.

 

  □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설명회는 지난 2020년 시행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이후 의약품 재평가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제도의 정확한 이해 제고 등 제약사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자는 취지로 진행한다.

 

    ○ 심사평가원이 의약품 12차 평가대상을 공개함에 따라 제약사의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관련 다빈도 문의사항 등을 Q&A식으로 안내하고, 현장에서 참석자와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 향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차수별 평가대상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검토 완료된 평가대상 목록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재차 공개한다.

 

  □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제약사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소해 평가 자료제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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