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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신약등재부
  • 2023-02-09
  • 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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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잘레딥캡슐5, 10 밀리그램(잘레플론)

부광약품()

성인에서의 불면증 단기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오젬픽프리필드펜 (세마글루티드)

노보노디스크제약()

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브루킨사캡슐 80밀리그램 (자누브루티닙)

베이진코리아()

1.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2. 외투세포 림프종(MCL)

3. 변연부 림프종(MZL)

[1.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인레빅캡슐 (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한국비엠에스제약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 일차성 골수섬유증

-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크리스비타주사액 10, 20, 30밀리그램 (부로수맙)

한국쿄와기린()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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