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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3-05-04
  •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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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

160/7.2/5.0마이크로그램

(부데소니드/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중등도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지요법

(증상 완화 및 악화 감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베르쿠보정

2.5, 5, 10밀리그램

(베리시구앗(미분화))

바이엘코리아()

만성 심부전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지비주 500,1000,2000,3000IU

(다목토코그알파페골)

바이엘코리아()

혈우병 A(혈액응고 제8인자의 선천성 결핍)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레테브모캡슐

40, 80밀리그램

(셀퍼카티닙)

한국릴리()

1.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2.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3.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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