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3-05-04
-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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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 160/7.2/5.0마이크로그램 (부데소니드/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
중등도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지요법 (증상 완화 및 악화 감소)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베르쿠보정 2.5, 5, 10밀리그램 (베리시구앗(미분화)) |
바이엘코리아(주) |
만성 심부전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지비주 500,1000,2000,3000IU (다목토코그알파페골) |
바이엘코리아(주) |
혈우병 A(혈액응고 제8인자의 선천성 결핍)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레테브모캡슐 40, 80밀리그램 (셀퍼카티닙) |
한국릴리(유) |
1.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2.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3.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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