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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 공공수가개발부
  • 2024-05-17
  • 3,955
  • pdf (공문)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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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041(2024.5.17.)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관련 입니다.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24.5.20.~)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중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변 경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본인 확인 방법(예시) >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본인 확인 방법(예시) >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 시 전자서명* 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

   *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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