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티오스팔피주)
- 약제관리부
- 2024-05-22
-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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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162(2024.5.14.) '행정처분 알림'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04(2024.5.21.) '급여중지 알림'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5.21.)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취소 결정(사유: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하여 급여중지 안내한 붙임 의약품(티오스팔피주 15mg, 100mg, 동인제약)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24.5.21.)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취소처분 효력 정지일인 2024.6.7.(금)까지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급여중지 해제 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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