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3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가산정부
- 2024-05-29
-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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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4호, '24.3.27.)
○ 개정내용
ㆍ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1의 약제 1품목을 삭제하고,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에서 약제 17품목의 상한금액 및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약제 301품목의 상한금액을 각각 별지2와 같이 한다.
※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정우금은화엑스산(1품목)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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