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수가정책실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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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보험급여과-2248호]「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 개정 전·후 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개정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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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248호(2024.5.30.)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교육·상담 간격) 개별 아동 특성에 따라 교육·상담 회차 간 간격을 전담의가 자율 조절하도록 변경
* (기존) 회차 간 4개월(최소 2개월) 간격 필요 → (개정) 간격 제한 삭제
- (산정 횟수 기산점) 횟수 산정방법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산점 변경 및 마지막 연도의 산정기간 보장
* (기존) 상담 최초시작일 기준 → (개정) 아동별 출생일 기준
○ 시행일자: 2024.6.1.(토)
※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24.6.1. 부터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도 개정 관련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오니, 변경적용일자 이전에 시행한 상담 관련 서식은 가급적이면 ’24.5.31. 까지 최종제출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스템 개선 후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4.6.1. 이후에는 가능하다면 약 1주일 정도의 유예를 두고 교육·상담서식을 최종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스템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제출 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공공수가개발부 ☎ 033) 73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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