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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 공공수가정책실
  • 2024-05-31
  • 1,02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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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248(2024.5.30.)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교육·상담 간격) 개별 아동 특성에 따라 교육·상담 회차 간 간격을 전담의가 자율 조절하도록 변경

      * (기존) 회차 간 4개월(최소 2개월) 간격 필요 (개정) 간격 제한 삭제

    - (산정 횟수 기산점) 횟수 산정방법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산점 변경 및 마지막 연도의 산정기간 보장

      * (기존) 상담 최초시작일 기준 (개정) 아동별 출생일 기준

   

 ○ 시행일자: 2024.6.1.()

 

 ※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24.6.1. 부터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도 개정 관련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오니, 변경적용일자 이전에 시행한 상담 관련 서식은 가급적이면 ’24.5.31. 까지 최종제출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스템 개선 후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4.6.1. 이후에는 가능하다면 약 1주일 정도의 유예를 두고 교육·상담서식을 최종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스템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제출 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공공수가개발부 033) 73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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