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고시 제2024-103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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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3호, 2024.5.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수가 개선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JT020, JT021)개정
○ (시행일) 2024.6.1. 진료분부터
※ 문의: 청구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8~19
관상동맥중재시술 수가 개선 관련 공공수가정책실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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