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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4-9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4-06-03
  •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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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9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8, 2024.5.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폐 전용 Articulating Endoscopic Cartridge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4.6.1.부터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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