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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3-08-30
  • 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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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3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8.3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엑스키비티캡슐

(모보서티닙)

한국다케다

제약()

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리브리반트주

(아미반타맙)

()한국얀센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페스코피하주사

(퍼투주맙/

트라스투주맙)

한국로슈

전이성 유방암 /조기 유방암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렉라자정

(레이저티닙)

유한양행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급여기준 설정

로비큐아정

(로라티닙)

한국화이자제약()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얼비툭스주

(세툭시맙)

머크()

직결장암 공고 안

EGFR양성 조건 삭제

급여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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