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4-172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 자보기준관리부
  • 2024-06-28
  • 732
  • hwp 주요개정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 2024.2.21.)

 
2. 주요개정내용

 ○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확대(51항목) 및 삭제(14항목)

   - 확대: 불능 3항목, 심사조정 48항목

   - 삭제: 심사조정 14항목

 

3. 시행일: 공고한 날부터 시행
 
4.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12

 

이전글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4.7.1.기준)
다음글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