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4-172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 자보기준관리부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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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 2024.2.21.)
2. 주요개정내용
○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확대(51항목) 및 삭제(14항목)
- 확대: 불능 3항목, 심사조정 48항목
- 삭제: 심사조정 14항목
3. 시행일: 공고한 날부터 시행
4.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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