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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구] 고시 제2024-12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4-06-28
  •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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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9호, 2024.6.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강원·제주본부 설립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청구처 등 변경 반영

○ (시행일) 2024.7.1. 청구분부터


○ (주요 개정내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특별법 관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항목설명란 개정

○ (시행일) 2024.7.19. 진료(조제)분부터

 ※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8~20, (고객센터)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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