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7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자보기준관리부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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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7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 2024.2.21.)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8호, 2023.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ㅇ 주요 개정내용: (별표 2) 진료코드의 제2호 가.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고시 항목) 중
(2) 기본구조와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ㅇ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시행
ㅇ 담당부서(연락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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