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10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6-28
-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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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2024.0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 필수급여 전환 등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4.7.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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