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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10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6-28
  • 885
  • hwp (제2024-107호, 2024.06.27)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 일부개정.hwpx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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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 2024.0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062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 필수급여 전환 등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4.7.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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