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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125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6-28
  • 1,299
  • xls (제2024-125호, 2024.06.27) 「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 별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4-125호, 2024.06.27) 「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hwpx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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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9, 2024.0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062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치료재료 목록 변경

시행일: 2024.7.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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