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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12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6-28
  • 971
  • hwp (제2024-124호, 2024.06.27) 「선별급여_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hwpx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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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 2024.0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062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선별급여 목록 삭제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항목의 적용일, 평가 완료차수 등 변경

시행일: 2024.7.1.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5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

033-739-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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