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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12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6-28
  • 1,291
  • hwp (제2024-126호, 2024.06.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_.hwpx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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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2, 2024.0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062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주항을 수정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장 검사료

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722-4

E7227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Function Monitoring

: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시행일: 2024.7.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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