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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 한시적 예외 적용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2024-06-28
  • 1,098
  • pdf 「비상진료 지원방안」_(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관련)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 한시적 예외 적용(기초의료보장과-3728)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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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728호(2024.6.28.)"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 한시적 예외 적용"

 

 

□ 주요내용

  - 인력 공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한시적 예외 적용

현황

예외 적용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는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 포함) 2차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낮병동환자를 신고할 경우 기관등급 G3로 산정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낮병동환자와 외래환자를 합산한 환자 수를 적용하여 등급 산정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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