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 한시적 예외 적용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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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 한시적 예외 적용(기초의료보장과-3728)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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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728호(2024.6.28.)"「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 한시적 예외 적용"
□ 주요내용
- 인력 공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한시적 예외 적용
현황 |
예외 적용 |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는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 포함) 제2차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낮병동환자를 신고할 경우 기관등급 G3로 산정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낮병동환자와 외래환자를 합산한 환자 수를 적용하여 등급 산정 |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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