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고시 제2024-13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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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제2024-132호, 24.6.2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4-132, 24.6.28.) 주요개정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국민건강보험공단_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4-132호)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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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2호, 2024.6.2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연 365회 초과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90% 적용을 위한 특정기호 'F029' 신설 등
○ (시행일) 2024.7.1. 진료분부터
※ 문의:
(대상자확인 및 본인부담차등 기준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 033-736-3720~22 또는 1577-1000
(본인부담률 및 청구방법) 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본인부담률) 033-739-5712~5714
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청구방법) 033-739-5718~5720, 고객센터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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