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기준부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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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 2024.6.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24년 7월 적용 포괄수가 조정안 (적용: 요양개시일 기준)
1. 복강경 치료재료 정액수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참고)
- 복강경을 이용한 질병군 기준점수에서 복강경 치료재료 정액수가(23만 9천원)을 감하여 재산출
*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N0031001)”과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복강경을 사용한 경우(자992가, Q9921)”는
한시적 별도 보상
- 복강경을 이용한 질병군 수술 시: (현행) 포괄수가 포함 → (개선) 'N0031001'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자992가'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별도보상
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연령세분화
-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
(현행) G0950, 연령구분 없음 → (개선) G0951,0-7세 / G0952, 8-69세 / G0953, >69세
-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
(현행) G0970, 연령구분 없음 → (개선) G0971,0-7세 / G0972, 8-69세 / G0973, >69세
3. 소아 연령가산 인상금액 포괄수가 반영(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 참고)
- 대상 질병군 : 탈장수술(G0951, G0961, G0971, G0981)
※ 각 항목의 기준점수 및 일자별 수가는 (붙임) 압축파일 참고
○ 포괄수가 내 선별급여 별도보상 항목*의 필수 급여 전환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관련 치료재료 5품목 선별급여(50%) → 급여 전환됨에 따라 선별급여 별도보상 항목에서 급여 별도보상
항목으로 조정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부터
□ 문의
○ (수가개정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0, 1295, 1296, 1298
○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8, 1285
○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7,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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