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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산 재활로봇장비 급여등재 보도와 관련한 설명자료
  • 급여관리실 의료행위평가부
  • 2024-01-31
  •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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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시 국산 장비를 외국산 장비와 비교 검토하여 반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의학신문 131일자, 국산 재활로봇장비 급여등재 놓고 이중잣대논란관련)

 

주요 보도내용 (1.31. 인터넷)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화 못해 사장될 위기

심평원이 국산 재활로봇이 아닌 수입장비와 비교 검토 후 뇌졸중 임상에 대한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반려

전문가 자문회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려 통보

 

기사 내용별 사실에 대한 설명

 

보도 내용)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 당시 비교 대상이었던 국산 재활로봇이 아닌 수입장비와 비교 검토 후 뇌졸중 임상에 대한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반려했다.

 

현행 요양급여비용은 장비에 따른 수가체계가 아닌 의료행위의 대상, 목적, 방법 등을 고려한 의료행위별 수가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장비, 치료재료, 약제는 식약처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

A사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장비의 식약처 허가 후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를 확인 신청하였으나, 식약처 허가사항에 뇌졸중 환자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심평원이 해당 장비의 허가 범위에 뇌졸중 환자 대상 포함 여부를 식약처에 질의하였고, 회신내용을 A사에 즉시 안내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의료장비, 치료재료, 약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함.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시에도 상기 규정에 따라 필요시 허가 관련 기관의 확인을 거쳐 평가함. 신청된 행위에 사용되는 의료장비, 치료재료, 약제가 허가인증신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또한 당시 A사가 심평원에 검토 진행상황을 유선 질의하여, 심평원은 장비 허가사항 관련하여 식약처에 질의 중이며 회신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절차대로 진행할 것임을 유선 안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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