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19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0-02
-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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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4호, 2024.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내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란 삭제(비급여 전환)
- [별표 2] 제1호다목 내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란 삭제(의료기기 수입품목 취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 '미주신경부착 전극'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2024.10.1.
○ 관련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70 |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
033-739-1962 | |
미주신경부착 전극 |
033-739-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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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