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19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0-02
  • 1,957
  • hwp (제2024-197호, 2024.09.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4-197호, 2024.09.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 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4, 2024.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1호가목 내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란 삭제(비급여 전환)

 

  - [별표 2] 1호다목 내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란 삭제(의료기기 수입품목 취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1호다목 '미주신경부착 전극'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시행일: 2024.10.1.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033-739-1962

미주신경부착 전극

033-739-1951

 

이전글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4.10.1.기준)
다음글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691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