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환자관리료) 지침 개정 안내
- 지불제도평가부
- 2024-10-07
- 3,385
- pdf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환자관리)_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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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7680(2024.10.2.)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 일부개정 통보”
○ 주요 개정 사항
- 환자관리료 본인부담률 (기존) 0% → (변경)20%
○ 시행일자: 2024.9.30.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 개정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불제도평가부
○ 수가 및 급여기준 ☎ 033)739-1672,1673
○ 자료제출시스템 ☎ 033)739-1695,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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