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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환자관리료) 지침 개정 안내
  • 지불제도평가부
  • 2024-10-07
  • 3,38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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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7680(2024.10.2.)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일부개정 통보

 

 ○ 주요 개정 사항

  - 환자관리료 본인부담률 (기존) 0% (변경)20%

  

 ○ 시행일자: 2024.9.30.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 개정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불제도평가부

  ○ 수가 및 급여기준 033)739-1672,1673

  ○ 자료제출시스템 033)739-1695,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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