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불제도개발부
- 2024-10-08
- 2,441
- hwp (제2024-696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참여기관 공모(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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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696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의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의과)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별도 안내시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
※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원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4. 10. 7.(월) ~ ’24. 10. 25.(금)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및 약정서(별지 제2호)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별첨의 절차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료기관
○ 선정대상
-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
○ 선정결과 발표
- ’24. 11월 중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공고
○ 신규기관 시범사업 참여
- ‘24. 11월 중 별도 안내
※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 033-739-1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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