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산정기준 위반(2차)」자율점검 운영안내
- 자율점검부
- 2024-10-10
- 1,581
- pdf 1.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안내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 자율점검결과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3. 자진신고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4. 자신신고 세부내역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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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5104호 (2024.10.8.) “2024년 제6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산정기준 위반(2차)」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033-739-5902, 5948, 5914, 5936, 5937, 5924)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1)
[별첨]
1.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안내 1부
2. 자율점검결과서 1부
3. 자진신고서 1부
4. 자진신고 세부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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