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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시 임상적 유효성 등을 이유로반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 급여관리실 의료행위평가부
  • 2024-05-09
  • 1,898
  • 20240509(배포즉시)_서울경제TV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시 임상적 유효성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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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시 임상적 유효성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경제TV 58일 자, 심사평가원장은 소속 직원들의 행태를 알고 있는지?” 관련)

 

주요 보도내용 (5.8. 인터넷)

 

A사는 재활로봇을 개발하여 식약처의 공식허가를 받았으나 심평원은 해당 제품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개발비가 들어간 장비가 사장될 위기에 처함

 

A사는 심평원 자원운영부에 R-BOT plus 로봇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EDI코드: MM304, MM302에 해당 제품으로 신의료기술 등록 신청함

 

자원운영부는 A사 제품 판단을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로 사무를 이관했고, 식약처로부터 기존기술로 인정받았음에도 등록을 해주지 않음

 

또한, 로봇보조 정형용 운동기기라는 의료기기의 규정에도 없는 지면·지상 보행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차별된 정책을 내세움

 

심평원은 식약처 동등 입증된 제품을 따르지 않은 것과 임상적 유효성을 이유로 A사에서 신청한 행위를 반려함

 

심평원은 A사에서 신청한 행위와 관련 없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회의를 개최함

기사 내용별 사실에 대한 설명

 

보도 내용)

A사는 심평원 자원운영부에 R-BOT plus 로봇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EDI코드: MM304, MM302 해당 제품으로 신의료기술 등록 신청함

의료장비 등록은 식약처 허가(신고)정보와 장비기능을 확인하여 신고대상 장비 여부를 구분하고, 신고대상에 해당할 경우 등록하고 있으며,

 

- 기 등록장비와 외형(구조)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9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자원운영부는 A사 제품 판단을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로 사무를 이관했고, 식약처로부터 기존기술로 인정받았음에도 등록을 해주지 않음

A사의 R-BOT의 경우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절차를 거쳐 등록된 B사의 기 등록장비와 외형(구조) 등이 유사함에 따라,

 

- 관련부서와 B사 장비와의 유사성을 확인한바, A사의 R-BOT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안내함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 관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 및 기존기술 여부 확인

 

또한, 로봇보조 정형용 운동기기라는 의료기기의 규정에도 없는 지면·지상 보행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차별된 정책을 내세움

로봇보조 정형용 운동기기를 지면·지상 보행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심평원은 식약처 동등 입증된 제품을 따르지 않은 것과 임상적 유효성을 이유로 A사에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한 행위를 반려함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장비, 치료재료, 약제는 식약처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A사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장비의 식약처 허가 후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를 확인 신청하였으나, 식약처 허가사항에 뇌졸중 환자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심평원이 해당 장비의 허가 범위에 뇌졸중 환자 대상 포함 여부를 식약처에 질의하였고, 회신내용 및 식약처 허가 변경이 필요함을 A사에 여러 차례 안내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의료장비, 치료재료, 약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함.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시에도 상기 규정에 따라 필요시 허가 관련 기관의 확인을 거쳐 평가함. 신청된 행위에 사용되는 의료장비, 치료재료, 약제가 허가인증신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심평원은 A사에서 신청한 행위와 관련 없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회의를 개최함

심평원은 A사의 제출자료 등을 검토 후 관련 전문가로 참석위원을 구성하여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A사 대표자가 출석하여 의견진술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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