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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4-228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위원회심사부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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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2018-210,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0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내용

  - 해당 고시의 근거 법령 인용 조항 수정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대상을 18세 이상까지 확대

  - 이식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기준 적응증 현행화

 

시행일 : 2024.11.1.

 

관련 문의 :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 033-73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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