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41호, 2024.11.4.) 일부 개정 안내
- 청구관리부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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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41호, 2024.11.4.) 일부 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10호, 2024.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 목적: 의료기관의 적정 청구 유도 및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점검 항목 정비 등 관련 공고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공고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신설 및 삭제 등 총 85항목
- (신설)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명세서 기재착오 등 51항목
- (삭제) 만성질환관리료 인정횟수 초과 조정 등 34항목
◯ 시행일: 2024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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