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4-11-12
- 4,290
- pdf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2024.11.)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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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2024년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24.9.26.)
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보험급여과-4897호, '24.11.11.)
2. 주요내용
가. 시범사업 대상기관 종별확대
* (개정전) 의원급 → (개정후) 의원급, 병원급
나. 중증재택의료 환자 방문진료 본인부담 경감(30%→15%)
* ①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②의료기기(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다. 환자 이용관리 기준 신설(환자 1인당 주 3회 산정)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정
3. 시행일 : 2024. 11. 29.(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문의: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5,1796,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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