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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4-11-12
  • 4,29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2024년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24.9.26.)

   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보험급여과-4897호, '24.11.11.)

 

2. 주요내용

   가. 시범사업 대상기관 종별확대    

       * (개정전) 의원급 → (개정후) 의원급, 병원급 

   나. 중증재택의료 환자 방문진료 본인부담 경감(30%→15%)

       *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다. 환자 이용관리 기준 신설(환자 1인당 주 3회 산정)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정

 

3. 시행일 : 2024. 11. 29.(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문의: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5,1796,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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