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4-2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4-11-19
  • 2,331
  • hwp (제2024-233호,+11.18.)+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4-233호,+11.18.)+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2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 2024.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11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주요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수술 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흉강경 수술하) 급여적용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3

로봇보조수술 비급여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6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수가 인상(2025.1.1.시행)

수가개발부

033-739-1566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비급여 적용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2

시행일: 이 고시는 2024121일부터 시행한다. , 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중 파-1 전혈 및 파-2 혈액성분제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및 2차 포럼 행사 안내 (주최: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 11.20.~21.)
다음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내역(2024.11.1.~2024.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