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2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4-11-19
-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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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 2024.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주요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수술 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흉강경 수술하) 급여적용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3 로봇보조수술 비급여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6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수가 인상(2025.1.1.시행) 수가개발부 033-739-1566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비급여 적용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2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중 파-1 전혈 및 파-2 혈액성분제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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