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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지침 일부 개정 안내
  • 지불제도평가부
  • 2024-11-25
  • 90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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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일부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2989호(2024.11.15.)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대에 따른 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사항

  - (종별 확대) 치과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 (시범사업 대상기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치과병·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제외)

 

○ 시행일자: 2024. 12. 2.

 

 

※ 문의: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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