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고시 제2024-23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4-11-25
-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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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6호, 2024.11.2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 관련 특정내역 개정 등
○ (시행일) 2024.12.1. 진료분부터
※ 청구방법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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