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집행정지 안내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2-02
-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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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2024.10.29)
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1823(2024.10.29)
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인용 결정(2024.11.29)
2. 2024년 10월 29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시행일 2024.12.1.)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4.11.2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붙임의 고시(제2024-222호)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고시 제2019-176호)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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