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25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공공수가개발부
- 2024-12-04
- 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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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호, 2024.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주요내용 |
담당부 |
연락처 |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진찰료' - 수가 신설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
제6장 마취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산정지침] 개정 |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79 |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 [산정지침] 개정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한시적100% 가산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대상 본수가로 전환됨에 따라,
비상진료 한시적 코드는 2025.1.1. 0시부터 산정불가
○ 시행일: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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