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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4-25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공공수가개발부
  • 2024-12-04
  • 4,359
  • pdf (제2024-25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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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 2024.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주요내용

담당부

연락처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진찰료'

 - 수가 신설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

제6장 마취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산정지침] 개정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79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 [산정지침] 개정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9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한시적100% 가산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대상 본수가로 전환됨에 따라,

    비상진료 한시적 코드는 2025.1.1. 0시부터 산정불가

 

 

○ 시행일: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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