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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2024.12.20 일부 내용 수정)
  • 수가체계혁신부
  • 2024-12-18
  • 5,30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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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3726(2024.12.16.)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지침 개정 승인”  

 

 ○ 주요 개정내용

  - 4차 연도('25) 시범사업 평가 계획 추가

  - 지원금액 상향 및 참여병동 수 제한 폐지('23.7.1.적용)

  -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월 야간근무일수 변경('24.1.1.적용)

  -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인정 교육 확대('23.2.27.적용)

  - 국공립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참여대상 변경

  - 시범사업 철회절차 및 관련 서식 신설 등

 

 

○ 정정 내용: 상급종합병원 병동추가간호사 1인당 연간 지원금 정정

              (3,182만원 → 3,181만원)

 

 ※ 문의: 수가체계혁신부 033) 739-152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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