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25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수가체계혁신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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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0호, 2024.12.0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2025년도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
○ 시행일: 2025.1.1.
○ 문의사항 연락처: 033-73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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