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4-12-31
-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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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5호(2024. 12. 31.)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사업기간 연장(’19. 1. 1.~’27. 12. 31.)
- 재택의료 평가·연계료(IA560) 신설(월1회, 연 10회 이내)
- 산정횟수 확대
· 교육·상담료(IA520): 연 10회→ 연 12회
·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IA532): 초기 18회, 차기 12회(필요시 추가 5회)→ 연 18회(필요시 추가 5회)
- 재택의료팀 인력 확대: 선택인력에 사회복지사 추가
○ 시행일자: 2025. 1. 1.(수)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문의: 지불제도개발부 ☎ 033) 739-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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